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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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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8.14.>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7.16)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본인확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시스템 또는 민원인, 시스템 관리자가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4.> 8.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4. 12. 2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정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보급 등 다양한 웹서비스 제공 6. 국내·외의 홍보 7.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개정 2018.8.14.> 8.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8.8.14.>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

제7조 사전협의 및 점검

제7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업무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사전에 시스템운영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2018.8.14.>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른 자료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제9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제9조(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지역정보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전자우편 ID 보급 및 이용자와의 정보교류를 위한 웹공간 제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 등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 ㆍ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 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6. 5. 15.>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민원처리 공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 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하고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8.8.14.>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을 할 때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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