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8. 8.]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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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로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가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 나. 발달지연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4항에 따라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발달지연으로 판정받은 영유아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그 밖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발달장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예방하며, 해당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전문개정 2025. 8. 8.]
제4조(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보육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삭제 <2025. 8. 8.> 2. 삭제 <2025. 8. 8.> 3. 삭제 <2025. 8. 8.>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25. 8. 8.>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우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8. 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5조 삭제 <2025. 8. 8.>
제6조 삭제 <2025. 8. 8.>
제7조 삭제 <2025. 8. 8.>
제8조 삭제 <2025. 8. 8.>
제9조 삭제 <2025. 8. 8.>
제10조 삭제 <2025. 8. 8.>
제11조 삭제 <2025. 8. 8.>
제12조(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시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종사자를 두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또는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8. 8.> ② 삭제 <2025. 8. 8.> ③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센터의 종사자를 임면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센터의 장: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 2.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 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 ④ 삭제 <2021. 5. 14.> [제목개정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