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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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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기념조형물 관리와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2. “기념조형물”이란 창원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1. 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5.>

제4조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및 기념사업

제5조(지원 및 기념사업)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7. 11. 15.>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원 2.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의금 지원 : 50만원 3.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보호 및 관리 <신설 2017. 11. 15.> 5.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7. 11. 15.]

제6조 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2. 사망 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7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제8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5.]

제9조 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제9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ㆍ계도를 위하여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생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15.]

제10조 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제10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① 시장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5.]

제11조 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5.]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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