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30., 2023. 11. 15.> 1. “체육시설” 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1.12.3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개인(연습)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연습)사용료”란 개인(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유아”란 3세부터 6세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4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체육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분기ㆍ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31.>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체육교실 등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4. 제21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연락처 등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2023.5.31.> ④ 시장은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5.31.> ⑤ 시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과 개방에 공정을 기하고, 장기간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시설 이용이 편중되지

제6조 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1.12.31.>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설 및 추석 연휴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날 <개정 2018. 3. 30.>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31.>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분명하게 적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우선순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경기종목별로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체육생활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의 모임)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창원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2.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1.12.31.> 3.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21.12.31.>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2.12.30.>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그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2.12.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2022.12.30.>]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

제12조 사용시간

제1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7482917&gubun=ELISIMG" alt="img1674829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2.3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