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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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제2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제3조(명칭) 명칭은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ㆍ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7. 13., 2024. 11. 15.> ③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의 단체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단원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회원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⑦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제5조(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5.> 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3.> 1. 단장 스스로 사직하려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다른 지역 이주 등으로 단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11. 1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회의를 거친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1. 15.> 3.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11. 15.>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창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대표ㆍ방재전문가 등 재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5.> ④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⑤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11. 15.>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개정 2024. 11. 15.>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응급 복구 <개정 2024. 11. 15.>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 <개정 2024. 11. 15.>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개정 2020. 7. 13., 2024. 11. 15.> ③ 방재단은 다른
제9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소집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되,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⑥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받으면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⑤ 단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