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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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 12. 30.>]
제2조의2(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서 정하는 대지분할 제한 면적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30.> 1. 공동주택: 30년 <개정 2025. 5. 30.>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 3. 31.> ② 영 별표 1 제4호 전단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의 요건”이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31.>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3. 31.> 2.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의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3. 31.> 3.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하 “주택접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만, 전체 길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①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유무형 문화유적, 보호 수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4. 12. 30.> 8. 기존 수목의 현황 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별표 1의 마을흔적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 현황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제32조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지형ㆍ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 <개정 2024. 5. 31.> 10. 법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12. 교통 및 동선 처리계획 1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14. 별표 1에 따른 마을흔적보전계획 15. 「경관법」
제7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12. 20.>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② 영 제10조제7항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 법률 제9444호 <2009. 2. 6.> 「도시 및 주거
제7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정비구역 경계 설정도면(구역 경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계획 현황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6.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본조신설 2024. 12. 30.]
제8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의 수 산정방법 등은 법 제36조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율은 제외하되 현황은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 제안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의2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5. 3. 31.>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지
제9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서로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 조정을 위한 변경 5.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의 변경 7. 제6호, 제6조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건설예정 주택세대수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 보다 감소하거나 다음의 비율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가. 건설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 7퍼센트 이내 나.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10퍼센트 이내 다. 건설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초과인 경우: 15퍼센트 이내 8.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
제10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정산ㆍ반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체결해야 한다. ⑥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