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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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4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
제6조(추진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검토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 정책 자문 및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