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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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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속가능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 2.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입각 3.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사업자에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창원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창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기술 전망 6. 국외도시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 추진상황 점검

제8조(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9조 창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창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탄소중립 업무 관련 본청 실ㆍ국장 2. 창원시의회 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1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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