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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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읍ㆍ면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동ㆍ리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②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8.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④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⑤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④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6조(조직)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퇴직 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고문연합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반장ㆍ부장의 임명 기준) ①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장 또는 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7조 및 제13조의 임무 수행 및 교육ㆍ훈련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5.]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8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60명 이내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20명 이내로 하되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면지역의 경우 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는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4.> ②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④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를 제2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8. 6.>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10조(개인정보)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표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8. 6.>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