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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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란 창원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선정한 미래 선도산업을 말한다. 2. “중소·벤처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제3조(적용범위)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7. 22.>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미래전략 사업기획, 전략산업 육성방안 마련, 자문위원단 운용 나. 기술사업화 지원, 정부공모사업 지원 다. 기업 매출신장을 위한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 라. 경영성과 평가관리 및 대외 협력 업무 처리 마. 그 밖에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관리 2.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친화 정책 개발 나. 지원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및 사후관리 다. 기업애로 및 규제개혁 발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8.]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제12조에 따른 출연금 3. 제13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