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창원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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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창원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 “자발적 협약”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제목개정 2012.12.28]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28>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4. 12. 20.> 2.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24. 12. 20.> 3. 의회사무국 4. 읍·면·동 5. 시 지방 공기업 6. 시 출연기관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12.28>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2.12.2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2.12.28>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2.12.28>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2.12.28>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2.12.28> [제목개정 2012.12.28]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6. 5. 1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개정 2012.12.28>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28> 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공표 후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28]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8., 2024. 12. 2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012.12.28> 2. 구매이행 계획대비 실적 3.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12.28>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12.28]
제8조 삭제 <2016.12.28.>
제9조 삭제 <2016.12.28.>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2024. 12. 20.>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개정 2024. 12. 20.>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2.12.28>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개정 2017. 11. 15., 2026. 5. 15.> 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1조(교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목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