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ㆍ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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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ㆍ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모든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재난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원 요청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3.> 1. 본부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20.> 2. 차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부장과 차장이 모두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실ㆍ국ㆍ소장 중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2025. 9. 30.>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재난상황 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다만 업무수행이 곤란 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개정 2024. 12. 20.>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장 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또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 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및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해당 재난수습 관련 실ㆍ국장 및과장 3.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