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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축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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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2. 2. 15.>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8.>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0.27., 2016. 9. 28., 2022. 2. 15.>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1.20., 2022. 2. 15.>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건축방재ㆍ건축에너지ㆍ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ㆍ조경ㆍ그 밖의 관련 분야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8., 2022. 2. 15., 2023. 8.16.>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6. 영 제8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8.>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의 인접 대지경계선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28.> 8. 삭제 <2016. 9. 28.> 9. 삭제 <2022. 2. 15.> 10. 삭제 <2016. 9. 28.> 11. 「건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12. 삭제 <202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후단 신설 2013.5.30> <개정 2017. 9. 29., 2022. 2.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5.30, 2022. 2. 15.>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2023.5.31.> 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제7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2. 2. 15.>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2. 15.> ④ 그 밖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8.]

제7조의3 전문위원회

제7조의3(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2. 15., 2025. 8. 8.> ②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2016. 9. 28.] [시행일: 2025. 12. 18.] 제7조의3제1항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2. 15.> ②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2. 2. 15.> ③ 소위원회 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제9조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0.,2020.6.30., 2022. 2. 15.> ② 소위원회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2. 15.> 1.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9.>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9., 2025. 8. 8.>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및 주택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8.> 4. 제7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개정 2025. 8. 8.>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8. 8.> [전문개정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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