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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3조 임대료 비율

제3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6조 업종 제한

제6조(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개정 2026. 5. 15.>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개정 2026. 5. 15.>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0)에 따른 장외발매소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1)에 따른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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