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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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창원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창원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후환경국장, 소방본부장, 재난대응담당관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및 산업계ㆍ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하여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