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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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7. 8. 14., 2020. 3. 31.>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 3. 31.>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2026. 5. 15.>
제4조(관리·운영)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관리자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제8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14.>
제10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8. 14.>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