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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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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창원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123번지)에 둔다. <개정 2021. 6. 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1.> 1. “센터”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문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사업자 또는 전시주최사업자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8. 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사용은 전시장ㆍ회의실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ㆍ정지

제7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센터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 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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