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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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고령운전자”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개정 2026. 5. 15.>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5. 15.>
제7조(고령운전자 표식 등) ① 시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식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식을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 표식의 도안, 규격, 색상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