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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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포츠 활동에 대하여 시설 용구의 제공이나 제조ㆍ판매ㆍ수리ㆍ지도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3. 삭제 <2024. 11. 15.> 4. “해양레포츠”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4. 11. 15.> 6. 삭제 <2024. 11. 15.> 7. 삭제 <2024. 11. 15.> 8. 삭제 <2024. 11. 15.>
제3조(종합계획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2026. 5. 15.>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해양레포츠 관련 개발계획 <개정 2024. 11. 15.> 4.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운영인력, 교육, 장비구매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해양레포츠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5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1. 15.>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사 유치를 위한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해양레포츠 관련 행사 등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포츠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5.> 5.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5.> 6.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5.>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5.>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1. 15.> 2.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양레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0. 7., 2024.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10조 삭제 <2024. 11. 15.>
제11조 삭제 <2024. 11. 15.>
제12조(시책 발굴 및 추진)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개최 등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