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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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스크린”이란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노력과 편의용품 비치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부분 경사로 및 배수로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 및 내벽에 타일 시공 3. 다양한 주제의 공간연출을 위한 그림, 화분, 사진 등 설치 4.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5.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수세식화장실에 한정함)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비상벨에는 우발적 작동 및 오작동 방지를 위한 보호덮개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5. 15.> [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 4.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점검
제6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 확인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로부터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제7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성인지 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ㆍ ㆍ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ㆍ설치 2. 세정제ㆍ 3. 방향제ㆍ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