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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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의2. “범죄피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 5. 31.>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정책개발)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2. 장애인 차별ㆍ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3.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5.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는 차별ㆍ인권침해 및 범죄피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5. 31.>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를 비롯한 시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5. 31.>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5. 장애인 차별ㆍ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6.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본계획은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ㆍ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개정 2024. 5. 31.> 3. 장애인 차별ㆍ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개정 2024. 5. 31.> 4.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31.>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에 관한 사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는 5년마다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ㆍ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11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그 기관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3. 수사기관 4. 제1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센터 [본조신설 2026. 5. 15.]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