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ㆍ능률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7.> [전문 개정 2014.5.15]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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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ㆍ능률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7.> [전문 개정 2014.5.15]
제2조(관리책임)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7.>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6. 2. 13.>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2.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임명직 위원: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 2. 민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15., 2017.2.7., 2019.8.14., 2022.10.2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삭제<2014.5.15>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5.15, 2015.12.28> 2.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5.15>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4.5.15., 2021. 11. 15.> 4. 삭제 <2021. 11. 15.> 5. 삭제 <2022.10.26.> [제목개정 2022.10.2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 현황 <개정 2014.5.15>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제9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 관리가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2020. 12. 3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2.7.> [제목개정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