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의 육성ㆍ지원,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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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의 육성ㆍ지원,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8., 2026. 5. 15.>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문화소외계층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5. 15.>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ㆍ운영(이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간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편의 증진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6. 5. 15.>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 3.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