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창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도법」 제21조, 제33조에 따라 수돗물 수질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2022.10.26.>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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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창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도법」 제21조, 제33조에 따라 수돗물 수질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4., 2023. 9. 27., 2024. 11. 15.> 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삭제 <2024. 11. 15.> 9.“호”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2호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주 계량기 설치 시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별표 1 다목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4. 11. 15.>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5
제8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개정 2021. 5. 14.>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 2021. 5. 14.>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시공업자는 착공 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으로부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의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