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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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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4. 30.>

제3조 기업지원협의회

제3조(기업지원협의회) 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ㆍ장기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7. 14.> ⑥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조 실무협의회

제4조(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장은 시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계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2.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개정 2017. 7. 14.> 3.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17. 7. 14.>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활동내용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⑦ 실무협의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기념일 지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제6조 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기업의 날 지정 심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심사ㆍ지정

제7조(심사ㆍ지정) ① 기업의 날 지정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날로 지정한 기업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전 시민에게 선포하여야 하며, 선포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기업의 날 지정업체 인센티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7. 14.>

제9조 기업주간 운영

제9조(기업주간 운영) 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7. 14.>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주간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4.> 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수상대상

제10조(수상대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20. 10. 12., 2024. 4. 30.> 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노동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7.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제11조 신청ㆍ공고

제11조(신청ㆍ공고) ①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2017. 7. 14.> 1.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4.>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6.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신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제12조 대상자추천

제12조(대상자추천)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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