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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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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09:00∼18:00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00∼17:00

제3조 사용신청ㆍ허가 및 변경 등

제3조(사용신청ㆍ허가 및 변경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ㆍ열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 등

제4조(사용료 감면 적용범위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2. 종사자 배치 및 운영계획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자가 문화의 집 시설물ㆍ설비 및 자료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5. 31.>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각종 시설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장부의 비치 등

제7조(장부의 비치 등)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8조 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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