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경영개선, 그 밖에 서비스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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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경영개선, 그 밖에 서비스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대상 및 용도) ① 융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 ②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내버스 고급화·냉방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공해절감을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3.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금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융자절차 및 방법) ① 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삭제 <2022.10.4.>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5. 15.> 4. 주주총회결의록 5.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 6.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7.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 ② 시장은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별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금고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4조(융자조건 등) ① 대출한도액은 자금의 규모와 신청업체 및 대상물량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연5퍼센트 이하로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자 산출은 대출 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5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할 때 2.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6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시장 및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