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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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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업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매립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반입시간

제3조(반입시간) 매립장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반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제4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 반입량은 매립장에 설치된 계량대에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고할 때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계량과 반입차량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인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반입필증 교부

제5조(반입필증 교부) 시장은 운반업자가 폐기물 반입량의 확인을 요구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입필증을 운반업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등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반입 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립장 반입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7조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7조(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할 때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하여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경우에는 그 달의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의무자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세입관리

제8조(세입관리) 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해당 월의 반입수수료 징수액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15일까지 징수결의 하여야 한다.

제9조 운반업자에 대한 확인 등

제9조(운반업자에 대한 확인 등) ① 운반업자는 폐기물 반입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반업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등록한 폐기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제10조(반입폐기물의 점검) 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성상과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출 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7. 31.>

제11조 보증금의 예치 등

제11조(보증금의 예치 등) ① 운반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월 반입수수료를 다음 달에 일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반입량 2개월 분의 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증금" 이라 한다)을 폐기물 최초 반입 전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반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운반업자의 책임으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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