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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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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창원시 소속 직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따르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에서 소송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사건담당 부서”란 사건 내용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직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이 경우 직원에는 수사 개시 후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6. 5. 15.> 가. 해당 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사건의 주관은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소송사건의 담당은 사건담당 부서장이 한다.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접수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사무담당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② 잘못 지정된 소송문서를 이송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접수부서로 반송해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사무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신문 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 정본 7. 그 밖의 참고자료 ④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6조 창원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원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등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1.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ㆍ해제 및 사건담당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2.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3.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4.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과 그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5. 15.> [제목개정 2026. 5. 15.]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6. 5.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송사무담당 부서의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전문관을 포함한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③ 삭제 <개정 2026. 5. 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그 밖의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여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원 여부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송무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9조 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제9조(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5.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변호사(내부ㆍ외부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4. 수임료 5.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담당 부서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받아온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소송대

제10조 중요소송의 비용

제10조(중요소송의 비용) ① 제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특별착수금은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때에 3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심급별 판결이 확정된 때에 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認諾) 시: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0.5를 곱한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소송대리인의 관여 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제소

제11조(제소) 사건담당 부서에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사무담당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제소방침을 받아 소송사무담당 부서에 요청해야 하며, 제소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송목적의 값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소송수행 방침 결정

제12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사건담당 부서장은 소송사무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고, 해당 건별로 소관부서 자체 방침 또는 시장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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