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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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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창원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4., 2018. 12. 27.>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4. 7. 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사용부서의 장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4. 10. 31.> 2.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 업무주관부서장이 한다. <개정 2024. 10. 3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 5.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한다. 이 경우 그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업

제3조의2 시유재산 관련 주요사항 등의 합의

제3조의2(시유재산 관련 주요사항 등의 합의) ① 시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시유재산 관련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공유재산경영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시유재산 취득ㆍ처분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정책ㆍ운용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31.]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0. 31.>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 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표의 설치

제6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는 재질의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제7조 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0. 31.]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손해의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전문개정 2024. 10. 31.]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 12. 31.>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 12. 31.>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 12. 31.>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 12. 31.> 6. 삭제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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