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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음성군 · 공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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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사권을 발령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 단,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된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1.2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 사령"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9.11.25.> 2. "당직 반장"이란 당직 사령을 보좌하여 당직 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9.11.25.>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당직"이라 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17.06.2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06.26.> 1. 설, 추석 명절 연휴 (이어지는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가. 당직사령 5급 : 1명 나. 당직반장 7급 이상 : 1명 다. 당직반원 7급 이하: 1명 이상 <개정 2026. 5. 15.> 2. 제1호 이외인 경우 가. 당직반장 6급 이하 7급 이상 : 1명 나. 당직반원 7급 이하 : 1명 이상 <개정 2026. 5. 15.>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 반원을 둘 수 있다. ④ 본청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전환 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6.>

제8조 당직신고와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와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 시간 30분전에 그 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6.26, 2026. 5. 15.>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1. 각종 민원 및 처리 현황 <개정 2026. 5. 15.> 2. 각 사무실 순찰과 산하기관 점검 결과 <제3호에서 이동, 2026. 5. 15.>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 5. 15.>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26.]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있어야 하며, 제9조에 따라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도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26,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당직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2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공용차량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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