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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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3.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6.5.18>
제4조 삭제 <2021.3.25>
제5조 삭제 <2021.3.25>
제6조 삭제 <2021.3.25>
제7조 삭제 <2021.3.25>
제7조의2(자료제출 요청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31]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2025.7.14, 2026.1.5, 2026.5.18>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3. 창업 시 계약 및 권리관계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지원 4.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5.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7.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소상공인 포함) 8.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8의2.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8의3.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 9.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지원 10.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11. 그 밖에 소
제9조(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의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1.3.25>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