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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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1.9, 2023.7.18, 2023.12.29, 2025.1.1, 2025.7.14>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ㆍ관ㆍ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7. "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ㆍ인종ㆍ종교ㆍ나이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① 시장은 결혼ㆍ임신ㆍ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7.18, 2023.10.4>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4.5.20>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2.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3.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③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18>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7.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2020.1.9> ②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5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18.5.3, 2020.1.9>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8.5.3, 2020.1.9> 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5.3, 2020.1.9, 2025.7.14> 1.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제4조의3(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5.18>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3.10] [제목개정 2026.5.18]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2024.3.15, 2026.3.30, 2026.5.18>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결혼이민자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
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의6(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시설의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2025.7.14>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①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출산급여ㆍ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ㆍ출산휴가급여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