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6-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29>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3.2.22>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위원 4명 이상과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13.2.22> <개정 2016. 4.29., 2018.12.21., 2019.3.15., 2019.11.15., 2022. 1. 28., 2022.11.18.>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16. 4.29.>
제6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 4.29.> <개정 2017.3.10.>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4.2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3.10.> [제8호에서 이동, 기존 제1호는 제2호로 이동<2019.8.23.>]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개정 2014.6.27., 2016. 4.29.> [제1호에서 이동,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이동<2019.8.23.>]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6.27., 2016. 4.29.> [제2호에서 이동, 기존 제3호는 제5호로 이동<2019.8.23.>]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4.29.>
제9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 4.29.>
제10조 <삭제 2014.6.27.>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8.23.>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19.8.23.>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3.2.2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개정 2016. 4.29.>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개정 2016. 4.29.>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개정 2014.6.27., 2016. 4.29.>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6.27.,2016. 4.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