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1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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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19]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3, 2019.12.31, 2020.12.31, 2021.12.30, 2025.5.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ㆍ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제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ㆍ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7.13, 2019. 5. 16.>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3>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20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전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ㆍ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6.]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19. 5. 16., 2019.12.31, 2020.10.5, 2021.7.20, 2021.12.30, 2022.12.30, 2023.12.29, 2025.5.19, 2026.5.18> 1.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ㆍ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간판 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다.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2.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
제5조(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ㆍ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 5. 16., 2023.12.29> 1. 제4조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류ㆍ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2호의 절차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ㆍ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시 심의위원회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3.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3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7.13>]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2017.7.13, 2019.12.31>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제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2017.7.13, 2019.12.31>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3.5미터 이내로써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간판은 벽면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ㆍ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는 하나에 한한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0.10.5, 2023.12.29, 2025.5.19>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금속 등을 말한다. ②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5.10.8, 2016. 5. 19., 2017.7.13, 2017.9.21, 2018. 1. 4, 2020.10.5, 2021.7.20, 2023.3.27, 2023.12.29, 2025.5.19>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만 가능하며, 공익광고에 한정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쉘터, 가로영상문화시설(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4. 자동심장충격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 5.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