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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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8> 1."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5.18>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담당자를 둔다. ③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26.5.18>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5.18>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포상 등)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4, 2026.5.18> 1.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제7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5.18>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4>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0.4, 2026.5.18>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3.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5.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3급 이상의 실ㆍ본부ㆍ국장급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호부터 제3호에 따라 해촉된 민간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