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8.4.30>
미추홀구 · 공포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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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8.4.30>
제2조(지정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0.7.12.]<개정 2014.7.14, 2014.10.2, 2018.4.30, 20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