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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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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5.18.]

제2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제2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3조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제3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제3조의2 주택건설기준

제3조의2(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해서는 「경기도 주택조례」중 제3장 주택건설기준 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8.03.]

제3조의3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제3조의3(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본조신설 2017.7.10.]

제3조의4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3조의4(그 밖의 부대시설 등)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 및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 및 경비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위생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20.]

제4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4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제5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제5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에 대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2022.4.13.> 1.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신설 2020.7.13.> 2.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신설 2020.7.13.> ② 시장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자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③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7.7.10., 2026.5.18.>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제(擬制) 처리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공동주택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6.13., 2017.7.10., 2019.8.14> 2. 제1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고, 시장이 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1.17. 2015.08.03. 2016.6.13.> 1. 동일한 사업으로 10년 이

제6조의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제6조의2(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특례) ① 시장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제6조 규정에 따른 경과 연수 제한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정 협력 공동주택 단지는 제6조 규정에 따른 경과 연수 제한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후 3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24.6.3.> [본조신설 2016.6.13.]

제6조의3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용 제외

제6조의3(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용 제외) ① 제8조제6호ㆍ제8호ㆍ제12호ㆍ제17호부터 제19호까지ㆍ제24호 사업은 제6조의 경과 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4.13.> ② 제8조제6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4호의 사업은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기준ㆍ사업자 선정ㆍ지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사업시행을 공고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제8조제6호ㆍ제18호ㆍ제24호의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4.13., 2024.6.3.> [본조신설 20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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