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1.10.05.>
부천시 · 공포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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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1.10.05.>
제2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ㆍ나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ㆍ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촌지역과 중소기업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정ㆍ한부모가정ㆍ맞벌이가정 아동,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④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5.]
제4조(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2021.10.05.>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ㆍ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보육계획을 수립하기 6개월 전에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기타 보육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0.5.> [전문개정 2012.11.08]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4. <삭제 2012.11.08>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2.11.08> 7. <삭제 2015.12.30> 8. <삭제 2015.12.30> 9. <삭제 2015.12.30>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2.11.08><후단신설 2021.10.5.> <개정 2024.2.19.> 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6조제3항제2호의 보육전문가에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우선 포함한다. <개정 2012.11.08, 2015.12.30., 2026.5.18.>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6.5.18.> ② 시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5.18.> 1. 삭제 <2026.5.18.> 2. 삭제 <2026.5.18.> 3. 삭제 <2026.5.18.> 4. 삭제 <2026.5.18.>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6.5.18.> [제목개정 2026.5.18.]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1.0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보육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3.9.27.>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21., 2024.2.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08.><단서신설 2018.5.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