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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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장의 적정한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공영주차장"이란 시장이 설치한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5.12.22.> 3. "시장인근 주차장"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5.12.22.>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나.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의 주차로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이용안내표지(제1항을 준용한다) 2. 주차장 표지 (별지 제2호서식) 3.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할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할 것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것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
제7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전통시장 또는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거주지 전용주차구획으로 한정한다)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주민자율조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
제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 표지를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함.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공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와 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징수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가산금을 이미 부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지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주차요금 × 1배 2. 주차요금과 제1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징수하는 가산금: 주차요금 × 2배 3. 시장등의 고객이 아닌 자가 제21조의2에 따른 고객우선주차구획에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제 또는 월정기 주차제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경우로서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관리자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정기 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면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