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수영구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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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18.> 3.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해수욕장 질서유지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관계기관으로서 교육청,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9.9.18.>
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꾀할 것 2.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 3.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관리할 것 4.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해수욕장이 사계절 친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지정) 구청장은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유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제6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구청장은 유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은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하고 구역사이에는 15미터 이상의 완충구역을 두어야 한다.
제7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안내방송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18.>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개정 2019.9.18.>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9.9.18.>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18.>
제10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제8조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해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한 경우
제12조(해수욕장 사용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수욕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 위탁관리의 경우 2. 구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백사장을 점유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사용료는 해수욕장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