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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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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통합지원본부의 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4.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수영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지역통제단장”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을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7. 홍수, 산사태,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산광역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와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가 쉽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한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7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5. 20.>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경보의 발령, 피난의 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水防), 방역, 구난(救難),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실

제8조 업무연락관 파견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지휘관 지정

제9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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