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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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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영덕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영덕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야성1길 5-2에 둔다.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에게도 수련관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체험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 수련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설 이용 대상

제7조(시설 이용 대상) 시설(수련관 내의 실내체육관, 강당,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의실, 동아리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 2. 일반 주민.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8조 이용 신청 등

제8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군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이용을 거절ㆍ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날부터 이용 예정일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수련관 자체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강사료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정한다.

제11조 이용료 면제

제11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비영리 행사를 하는 경우 3.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 반환

제12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이용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 나. 이용일 당일: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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