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6-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5.2> 1.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지기사무소,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복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 홍보 사업 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10.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그에 따른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마을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11조(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 정체성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