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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6-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자녀의 학자금 마련 및 자립 지원사업 3.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냉·난방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의 범위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전출 등으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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