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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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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축이나 토목공사(철거·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불연성생활폐기물"이란 소각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7.7.1.>

제3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2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10. 3.10> 3. 폐기물을 소각하여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10. 3.10>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제4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 금액과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와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전년도 실적, 폐기물 배출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4조의2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환수 등

제4조의2(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환수 등) ① 대행료 중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인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②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행업체에서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5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1 소형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 2015.9.23, 2021.11.1, 2025.9.23.> 1.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5.23, 2010. 3.10, 2017.7.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할 때 부과·징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나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10>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23., 2016.6.24, 2021.11.1, 2025.9.23.

제6조 폐기물의 감량의무

제6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제7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폐기물은 빗물, 지표수 등의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용기를 설치하거나 이와 비슷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수나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나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불연성생활폐기물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5.23., 2010. 3.10, 2016.6.24., 2017.7.1, 2021.11.1, 2022.12.20, 2025.9.23.> 1. 재활용가능 폐기물 2. 연탄재, 폐의약품 3.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4.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5. 제12조에 따른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제1호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12.20>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하게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50L는 13kg 이하, 75L는 19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0.>

제8조의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제8조의2(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신설, 2008. 5.23>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8조의3 폐의약품의 처리

제8조의3(폐의약품의 처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폐의약품의 수집·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동 행정복지센터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등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제9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거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려면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되면 행위자 외에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증명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면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23.>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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