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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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수영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이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5. 20.> 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5. 20.> 1. 대책본부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 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국장·보건소장. 다만, 해당 실장·국장·보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20.> 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20.> 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20.>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및 대책본부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