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수영구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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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동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및 단체 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방재단의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한다.<개정 2026. 5. 20.>
제4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활동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력·장비·물품 등 상시 관리 및 수요 파악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 지역의 응급 복구(전기, 통신 및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및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단장에게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1> [제목개정 2022.8.1]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활동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제9조(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