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부산광역시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부산발전에 기여한 지역종합유선방송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 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콘텐츠 제작지원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ㆍ조사ㆍ연구 3.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지역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정보 제공 4.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시장은 환수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5.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양성평등 의식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언론학회 및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역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