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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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근로계약의 체결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거나 상시적ㆍ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되어 공무직 정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신분증) 시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0조(대외직명 등 사용)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의 대외직명을 ‘공무직’으로 하고 공식 호칭을 ‘실무관’으로 한다.
제11조(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실비보상) 시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